공지사항
2019년 난임 지원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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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8 14:35 | 조회 :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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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 지원범위 : 신선배아4회 -> 신선배아4회, 동결배아3회. 인공수정 3회 3. 지원항목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4.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1회당 최대 50만원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 1년기준 30만원/시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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