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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난임 지원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8 14:35 조회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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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 지원범위 :
신선배아4회 -> 신선배아4회, 동결배아3회. 인공수정 3회


3. 지원항목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4.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1회당 최대 50만원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 1년기준 30만원/시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