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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일자로 변경된 난임시술에 관한 참고사항(2)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2-09 15:33 조회 : 730
◆ 보조 생식술
인간의 생식세포(정자,난자)를 이용하여 임신을 돕기위해 시술하는 생식시술.

<유형>
1)체외수정
1-1. 신선배아 : 채취한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켜 발달된 배아를 자궁내 이식
1-2. 동결배아 : 신선주기에서 잉여된 동결된 배아를 융해하여 자궁내이식

2)자궁내정자주입술 : 정자를 채취 후 처리하여 자궁내 정자주입하는 시술

◆ 난임시술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만 급여적용 가능
‘모자보건법’ 제11조 3 및 동법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2018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추가 참고 사항
1. 기존 2017년 10월 이전까지 (신선 4회, 동결 3회)까지 시술을 종료한 대상으로 추가제공 급여 횟수가 증가

1-1. 신선배아 : 기존지원횟수/급여추가횟수 - 4회/2회 , 3회/2회, 2회/1회
1-2. 동결배아 : 기존지원횟수/급여추가횟수 - 3회/2회, 2회/1회
1-3. 자궁내정자주입술(인공수정) 기존지원횟수/급여추가횟수 - 3회/2회, 2회/1회

2. 보조생식술 난자채취시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급여횟수를 차감하지 않음

추가적 자세한 세부내용은 전화로 상담 주세요~
041)567~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