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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일자 변경된 난임시술에 관한 참고사항(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2-09 15:32 조회 : 465
◆ 2017년 10. 1.일자로 변경된 난임시술을 위한 참고 사항

정부의 난임사업추진으로 진행되던 난임 치료와 시술지원 제도의 보험화로 변경된 세부사항
1. 난임시술을 위한 행정서류의 간편화로 난임 검사와 시술을 받는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부부 인적사항조회로 난임지원 해당 여부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가능.
2. 난임을 위한 검사나 보조생식 시술(70%) 급여, 본인 부담금(30%)로 적용 시행.
3. 보조생식시술을 받는 경우 과배란 유도부터 배아이식까지 해당되며,동결(수정란, 정자, 난자)은 비급여로 진행.
4. 보조생식시술은 자궁내정자주입술(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에 해당
5. 난임으로 인한 남성난임검사(일반검사, 특수검사)는 급여로 진행하며, 본인의 의사로 인한 검사는 비급여

◆ 난임 급여 기준

난임을 진단하기위한 검사와 임신 유도 목적의 배란 촉진제 사용에 대한 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다
-혼인신고가 된 부부로 피임없이 임신시도 1년내의 1차성 난임
-유산, 자궁외임신 또는 출산후 1년내의 2차성 난임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본인 의사에 의한 검사, 배란촉진제 사용의 경우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

◆ 난임급여 대상
- 법적 혼인신고가 된 부부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여성 연령이 만44세 이하 (보조생식술을 위한 약제투여시작일로 기준하거나 자연주기시 생리시작해서 내원당일에 해당)